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9∼30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반을 꾸려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제주를 포함해 권역별로 진행되는 특별점검 대상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8종이다.

합동 점검반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여부와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 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본다.

동물생산업자를 대상으로는 사육시설 기준 준수와 사육·분만·격리실 설치 여부 등을, 동물판매업자를 대상으로는 계약서 내용의 적정성과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토록 하고, 이외 위반사항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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