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몰을 앞둔 제주도정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책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면적이 넓은 장기미집행 도심공원을 주택개발지구로 갑자기 발표하자 토지소유자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도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도심지 녹지공간 축소, 미분양 주택 확대에 따른 경기 침체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해소책으로 응모한 제주시 화북2동 소재 동부공원 32만1300㎡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12만4033㎡는 1784세대의 단독·공동주택, 나머지 부지에는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용지가 조성된다. 도는 동부공원처럼 면적이 넓은 오등봉공원(76만4000㎡)과 중부공원(21만㎡)도 최대 30%까지 아파트·상업용지로 개발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공원 3곳을 주택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하면서 도의 재정부담은 덜었지만 도민과의 약속을 파기, 도정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개발사업지로 변경, 녹지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정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주택개발 계획을 발표,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

택처럼 공론화 생략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도시공원은 삭막한 도심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허파역할을 하기에 주택개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심지어 현재 미분양주택이 1200채를 넘는 상황에서 추가 조성되면 공급과잉을 부채질, 지역경제 악화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 도시공원에 주택을 개발할지, 공원으로 조성할지를 주민에게 먼저 물어보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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