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

이제 '집중호우', '국지성호우'라는 단어가 낯설지가 않다. 

최근 몇 년간 제주의 경우 장마기간에 내리는 비보다 장마 이외 기간에 내리는 호우나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한 호우가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자주 나타나는 호우 형태이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정해지고 있다. 

제주의 경우 풍수해 중에서 태풍, 호우, 강풍에 의한 피해 발생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예방 및 대책이 중점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경주·포항 지진으로 인해 제주에서도 주요시설 지진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진으로 인한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는 태풍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태풍 발생 때부터 이동경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2007년 태풍 '나리'로 인해 13명의 사망자와 약 16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2012년 '볼라벤', '산바', 2016년 '차바' 내습 시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제주는 하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계획빈도 증가 및 저류지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저지대 침수지역 및 해일, 붕괴위험지역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가 섬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10년이 넘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천범람, 침수피해 위험지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우리가 지난 과거 피해를 토대로 수립한 각종 계획 및 정비사업이 잘 되었는지, 개발로 인한 재해 피해를 잘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또한 최근 도에서 발표한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 관리체계 보고서를 보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관리 방안 제시 및 주민대피체계 분석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지역 관리 및 현실적 주민대피로를 확보하고, 좀 더 풍수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다면 제주는 풍수해로부터 좀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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