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이승아 도의원

강성민·이승아 도의원, 2000년 5116㎡ 매입 후 전혀 사용 않아
"도민 위한 공익적 공간 활용 및 행정당국 적극 매입 협의해야"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 비과세로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한 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아베 정부 규탄 및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토지를 제주도에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과 이승아 의원(오라동)에 따르면 재제주일본총영사관은 2000년 6월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인근 5116㎡ 상당의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더욱이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이 토지를 현재까지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사이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 ㎡당 53만3000원에서 올해 ㎡당 224만4000원으로 네 배 이상 올랐으며 실제 거래액은 공시지가보다 몇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현재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에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의 대규모 부동산이 있다"며 "이 토지 면적은 5116㎡로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인 노른자 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의 이 부동산은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 역시 한 푼도 내지 않아 왔다"며 "2000년 6월 매입 이후 그동안 거래가가 계속 상승했지만 20년 가까이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애초 의도와는 달리 다른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입 경위와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이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제주도는 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각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다음 임시회 개회 시 의결하는 등 범도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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