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2020년산 주요 채소류의 생산량 예측을 통한 유통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신고를 다음달 30일까지 받고 있다.

주요 채소류는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에 이어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로 총 10개 품목이다.

주요채소류 재배면적 신고는 마을 리사무소에 배치된 재배면적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농업경영체에 등록 되지 않은 농업인과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임야 등 불법 전용 농작물 경작 토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배면적 미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뿌리혹병 방제 지원사업, 토양 소독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재배면적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 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원예수급안정 사업 추진 시 우선 배정하고 미신고 농가보다 보조율을 상향 지원한다.

제주시는 "월동채소류의 수급 불안정으로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과잉생산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배 농가들의 적극적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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