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 추가 지정 예정

제주도, 지난 6월 행정예고 후 특별법 적용 놓고 이견 
법제처 법령해석 늦어져…후속조치 '스톱' 등 계획 차질

제주도가 제주의 생명수인 청정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추진 중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이 미뤄지면서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와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늦어지면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고시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일대 450㎢와 서부 해안지역인 고산~무릉 22㎢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제주도내 면적의 25.5% 규모로 이미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수 과대개발구역 4곳을 포함하면 도내 면적의 34.0%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된다.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제한된다.

도는 지난달 16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 회기에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올해 내 고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가 지정되는 특별관리구역에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JPDC)의 삼다수 공장이 포함되면서 제주특별법 적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제주특별법 제380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의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의 신규 개발사업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380조의 1항의 1호에서 3호까지는 먹는 샘물 제조·판매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면서 공기업을 예외로 했지만 4호의 특별법관리의 '구역'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없다.

이에 특별법 예외규정의 해석에 따라 제주개발공사의 지하수 신규개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제주도가 지난 4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면서 지난 7월까지 답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법제처의 답변이 없는 데다 도의회의 동의 여부도 미지수다.

앞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계획안이 2016년 3월 마련돼 행정예고까지 이뤄졌지만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되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제처로부터 7월 중 답변을 받기로 했지만 미뤄지고 있다"며 "법제처의 답변을 받더라도 도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올해 내로 고시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