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PC방 손님에게 사설경마사이트를 알선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지역 PC방을 찾은 손님에게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305회에 걸쳐 649만여원 상당의 돈을 걸도록 한 혐의다.

이 판사는 “불법 사설경마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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