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민간인 체납 관리단 영치반 2명과 일반 직원 1명으로 구성한 '365 영치팀'을 운영한다.

화물·승합차 등 생계유지 수단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영치보다 분납 등 납부 유도를 통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자동차 압류·공매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제주시 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53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222억원)의 24%를 차지한다. 체납 차량은 3만1858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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