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0년부터 지방회계 전자서명·전자서고 구축 운영

제주도는 전자서명 도입과 전자서고 구축을 통해 2020년부터 회계처리 재정관리시스템이 개선·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회계처리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은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사업을 통해 전자문서결재 시스템과 재정관리시스템의 중복 결재 부분이 연계돼 지출처리가 간소화되었고, 회계 처리 시 법인 신용카드 종이 매출전표가 전산화됐다.

이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개선되면 지출과 계약의 모든 절차에 전자결재가 적용되고, 전자서명을 활용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전자결재가 가능해져 대면 결재와 인장 날인이 폐지된다.

또 결재 완료된 문서와 회계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편철하고 보관하는 전자서고가 도입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읍·면·동 등 도 전체 77개 지출관서와 일상경비 부서(159개 부서)에 대한 업무 지출사례를 전수 조사해 유형별 업무를 표준화했다.

또 시스템 개선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전 직원들의 교육 실시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18회계연도 증빙서류가 총2만5000여권이 된다"며 "전자서명과 전자서고가 구축이 되면 업무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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