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민간사회단체와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2019년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은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고, 마을내 시설·장비 보강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비 규모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경우 개별 사업당 최고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개별 사업당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예산은 경상보조사업비 6600만원, 자본보조사업비는 2억6500만원이다.
보조사업 신청 시 자부담 비율은 마을활성화사업은 10%이상이며 공익활동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보조율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공익활동분야는 자원봉사활성화, 환경보전?자원재활용, 기타 공익사업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마을활성화 사업은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마을문화·복지 증진 분야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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