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폭행

최근 3년간 경찰 입건 보복운전 51건·난폭운전 20건
신고 많은 반면 혐의 적용 어려워...블랙박스 영상 관건

최근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도내에서 보복·난폭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보복운전 범죄는 형사입건 기준으로 2017년 24건, 지난해 11건, 올들어 지난달 말 현재 16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운전자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 보복범죄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일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단속해 왔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16년부터 보복운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난폭운전 범죄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내 난폭운전 입건 현황을 보면 2017년 9건, 지난해 8건, 올들어 지난달 말 현재 3건이다. 이중 1건은 구속·19건은 불구속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난폭운전은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법이 금지한 9가지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경우 처벌받는다.

법적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대부분 벌금형이나 약식기소에 처해지고 있다.

게다가 보복·난폭운전 신고는 많은 반면 현장 단속이나 법 위반에 따른 혐의 적용은 쉽지 않아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여기에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이후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난폭운전 등을 단속하기 위해 8∼9월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암행 순찰차'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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