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재물손괴 외 특가법·도교법 검토
국민 청원 13만8500명 넘어...수사결과 주목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단순 폭행이 아닌 가중처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가해자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폭행한 카니발 차량 운전자 B씨(33)에 대해 폭행·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께 해당 도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자신에게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 A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B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A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은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16일 가해 운전자를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한 이후 19일 현재 13만8500여명이 동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는 것으로 해당 청원의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이처럼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폭행·재물손괴 혐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등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아직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남아있는데다 특가법 등 적용 가능한 법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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