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접근한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에 처해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모씨(46)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40분께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여교사(2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가로채고,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여교사를 종속시킨 뒤에는 장시간에 걸친 폭력과 재산 갈취, 노동력 착취가 이어졌고, 여교사를 구타해 살해하는 중대하고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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