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배기 여아를 추행하고,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취업제한 조치와 신상정보 공개도 명했다.

정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에서 2살 여아를 두 차례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모가 이를 제지했지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또 지난 1월 2일 오후 8시께 제주시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자신에게 "가라"고 말하는 30대 남성을 밀어 넘어뜨리고, 같은달 28일 오후 8시20분에는 제주시 이도1동에서 길을 걸어가던 80대 노인을 이유없이 욕하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폭행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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