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기 삼양동주민센터

대부분의 사람은 일정 단체나 모임에 소속되어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때 모임의 결성 및 유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회비이다. 모임에 회비를 내듯이 소속 자치단체에 내는 회비적 성격을 가진 조세가 있는데 바로 '주민세'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개인과 법인에 각각 부과된다. 개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법인은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면 대상이 된다.

개인은 제주시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고 개인사업장의 경우 5만50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부과된다.

민원인들에게 많은 문의를 받는 내용이 '주민세가 중복으로 부과됐다'는 질문이다. 
세대주면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은 고지서가 각각 2개가 부과되며 둘 다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고지서 없이도 읍면동 민원창구는 물론 ARS(1899-0341),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카드사마다 홍보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이 많이 있으니 고려해 볼만 하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간편결제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란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도 납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8월 주민세 납부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시민의 기간 내 납부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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