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사 보도자료 통해 명예훼손·가중사유 주장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 강문혁 변호사가 지난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이 내놓은 주장을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해 우발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찔렀다'는 고유정 측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혼 생활에서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고유정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인의 명예 훼손임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는 특성을 이용해 고씨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비난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며 "고씨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 당한 피해 여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범행을 은폐하고 감형받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피력했다.

강 변호사는 "고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는 것은 추후 양형판단에서 반드시 가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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