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7시 고공농성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박시영 기자

시위장소 토지주 '사유지 무단사용' 진정서 접수
현재까지 농성이어가…경찰, 소음기준 위반 검토

새벽시간 고공 소음공해 농성을 펼치며 지역주민들을 잠못이루게한 전국건설인노조가 이틀째 고공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가운데 이들을 상대로 진정서가 접수됐다.

20일 제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한 공터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고공농성을 벌어진 해당 토지주 A씨가 시위자 B씨(47)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연동지구대에 접수했다.

당초 B씨가 집회신고로 허가를 받은 구간은 신광로터리 시위장소 주변 인도 등으로 크레인을 이용한 공중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 장소 안쪽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진정서 내용의 혐의는 토지주 A씨가 자신의 땅에 심어진 농작물이 훼손됐다는 '재물손괴'다. 

전국건설인노조는 지난 19일 오전 4시30분께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공터에서 시위자 1명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크레인에 매달려 건설노동자 안전사고 해결을 촉구하는 고공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연동 주변은 확성기 소음으로 들썩였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신고 민원이 112종합상황실과 119에 폭주해 약 1시간가량 상황실 업무가 마비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소음공해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소음기준과 준수사항 위반 혐의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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