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제주지역에도 도입된다.

도내 교통체증이 나날이 악화함에 따라 제주도가 지난 2월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모두 2800여동, 105억여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제주상공회의소가 20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재검토해주도록 도와 도의회에 건의했다.

제주상의는 우선 일률적으로 적용된 교통유발계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유발계수가 도내에서 가장 혼잡한 노형오거리를 기준으로 삼아 도시지역과 외곽지역이 동일하게 부담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또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 호텔의 경우 교통유발계수가 3.12로 전국에서 교통혼잡이 가장 심한 서울(2.62)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제주경제상황을 고려, 부담금 부과시기를 조정할 것과 국내투자기업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이 부담금을 면제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3000㎡ 이하 1㎡당 25원, 3000㎡ 초과 3만㎡ 이하 1200원, 3만㎡ 초과 1800원)×교통유발계수'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산정됨에 따라 경제계가 교통유발계수 재산정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아무리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시행시기가 1년도 더 남은 상태에서 부과시기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여겨진다.

제주도는 타당성이 있는 사항을 가급적 수용, 경제계 부담을 덜어주되 어렵사리 도입된 부담금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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