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도 추진 예정 주요사업 중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책 수립·시행 단계에서 특정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파악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6월 성별영향분석위원회 심의를 통해 57개 사업을 선정했다. 각 사업부서에서 정책의 성별 특성,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따른 사업 개선사항 등을 작성해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을 8월 말까지 진행한다.

대상사업의 성차별 요인 분석과 개선점 도출을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센터는 사업 담당자 컨설팅을 실시해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평가 결과와 내년도 성인지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안전·일자리·보건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지역안전지수 향상 및 안전문화 활성화 △제주 올레지킴이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치매치료관비 지원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상 사업의 면밀하고 체계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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