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짝수월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교과목 학원 등록자 또는 학습지 수강자와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이다.

단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습비 지원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수강료로 최대 6개월분의 수강료를 지원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자녀 349명에게 1억82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6월까지 209명, 총 80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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