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연구소 사권 설정 등 이유로 토지 교환 과정서 도로 지분 인수 않아
인근 농가 "사실상 농로지만 도로로 전환하지 못해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

<독자민원실> 서귀포시 남원읍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신흥시험지 인근 농가들이 감귤연구소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땅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지 않아 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남원읍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김모씨 등 5명은 지난 2002년 농업기반공사가 소유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437번지 일대 16만여㎡ 가량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면서 해당 부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지목이 '과수원'인 신흥리 1437-7번지에 대한 지분도 공동으로 확보하고 그동안 농로로 활용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감귤연구소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농로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지 않아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배수로 정비 등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농장 관리용 주택도 건축하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감귤연구소는 지난 2004년 제주시 오등동 국유지와 신흥리 1437번지외 2필지, 신흥리 1437-1외 1필지 등을 교환해 현재 신흥시험지 토지 5만6000여㎡를 확보했다.

그러나 감귤연구소는 인근 농가와 신흥시험지, 지역 주민 등이 농로로 사용하는 신흥리 1437-7번지에 대한 지분은 인수하지 않았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07년 공매 절차를 통해 모두 5명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현재 1437-7번지 지분 소유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지목이 '과수원'인 농로를 '도로'로 전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토지 지분 소유자 9명이 행정에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현재 농로로 사용하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도로로 전환하고, 배수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모씨는 "감귤연구소가 토지를 교환하면서 도로 부지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지 않아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전환하지 못해 주변 농가만 사유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귤연구소 관계자는 "토지 교환 당시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지분 인수를 검토했지만 근저당 등 사권 설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최근 농가 민원을 접수하고 변호사 자문 등을 받았지만 감귤연구소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행정에 기부채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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