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하차 작업을 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 가구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7)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6일 제주시 지역 자신의 가구제작업체 주차장에서 트럭에 적재된 합판 2개 묶음을 1개(무게 2.8t)씩 내리는 과정에 지게차가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합판이 쏟아져 하차작업을 돕던 S씨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장욱 판사는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 및 과실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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