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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변경 공고…1000여대 증차 허용
대기업 소송취하 요청 거절…정책 일관성 문제 법정서 불리 우려

관광성수기 교통난 해소 및 도내 렌터카 업체 과잉경쟁 완화 등을 위해 시행한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가 후퇴하고 있다. 렌터카 총량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주도가 단행한 차량운행제한조치가 대기업 계열 업체의 소송으로 시행이 무기한 미뤄졌고, 도가 감차에 동참한 업체에 대해 증차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감차한 렌터카 다시 증차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조절 감차목표를 50%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차를 유예키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변경 공고했다.

도는 지난 5월 렌터카 자율감차 미이행시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했다. 

육지부에 주소를 둔 대형렌터카 업체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본안소송 결과까지 시행중지 결정했다.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자율감차 이행에 협조한 업체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도는 이들 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증차를 허용했다.

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감차대상으로 지정된 대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차를 시행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소송종료시까지 감차를 유예키로 했다. 

전체 자율감차 목표 6111대 중 현재 2677대 감차가 이뤄졌다. 이중 50%이상을 감차한 업체 차량 1094대에 대해 증차가 허용된다.

△참여업체 파격지원 동참 이끌어내야

제주도가 이미 감차한 렌터카에 대해 다시 증차를 허용하면서 렌터카 대수를 줄여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렌터카 총량제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며 눈치를 보던 다른 업체들이 이번 증차 조치로 자율감차에 동참하지 않을 우려가 높아졌다.

도는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 업체를 지난달말 방문해 소송취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등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렌터카 총량제 추진을 위해서는 도가 본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

문제는 증차조치가 본소송에서 제주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가 렌터카총량제에 대해 강한 추진의지를 밝히며 법원을 설득해야 하지만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50%이상 자율감차한 업체에 대한 증차허용 보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다른 업체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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