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선안 발표

가정폭력 전과자의 국제결혼을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결혼 이민자의 체류 기간 연장때 '선 허가 후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면 외국인 등록 때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 파경에 이르렀을 때 귀책 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혼 등으로 귀책 사유가 불분명할 때는 책임 소재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외국인 체류 옴부즈맨' 제도를 올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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