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조건부 의결
부지매입비 등 사업비 112억 증액…적정성 검토 주문

서귀포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신축사업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2019년 하반기 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를 열고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신축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부대 의견으로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요양병원 사업부지가 애초 서귀포의료원 내 주차장에서 인근 부지로 변경됨에 따른 부지 매입비 등 사업비가 182억원에서 294억원으로 112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부지 매입문제 등으로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늘어나게 돼 추가 사업비 확보가 사업추진 열쇠가 될 전망이다.

도는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오는 10월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 2020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해 2023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은 사업비 182억원(국비 82억원, 지방비 100억언)을 들여 국비 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까지 서귀포시 의료원 주차장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1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신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차난과 교통 혼잡 야기 등의 이유로 도의회와 지역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도는 서귀포의료원 인근 사유지와 JDC부지 등 7482㎡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부지 매입비용 92억원과 시설비 등 112억원이 추가됐다.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신축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서귀포시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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