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 안전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 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 등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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