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 정책을 종료하면서 기름값이 상승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유류세 한시 인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종료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오르면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높아진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올해 5월7일부터는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고 인하 폭을 7%로 축소한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ℓ당 전국 평균 유가는 휘발유 1493원, 경유 1351원, LPG부탄 785원이다. 유가가 그대로라면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1551원, 경유 1392원, LPG부탄 799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반면 유류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입장과 달리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이 이미 예고됐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석유의 경유 소비자 수요가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이 아니며 5월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해 온 만큼 시장에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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