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71년 만에 제주4·3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 제주지역 각계각층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번 보상판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진정한 명예회복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4·3수형인은 물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은 지극히 현명한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죄 없이 무고하게 옥고를 치룬 4·3 수형인들은 물론 무고하게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71년만에 이뤄진 사실상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이 4·3 수형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3 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 판결을 환영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는 "4·3 당시 다른 형무소로 끌려가 형무소에서 숨지거나 한국전쟁 발발 후 집단학살로 인해 유해를 찾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며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석·양경익·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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