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축협 및 관계자 3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송치
도살 전 폭행 혐의는 적용 어렵다 판단 '불기소 의견'

지난 5월 제주 도살장에서 퇴역한 경주마를 폭행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축협 및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을 지난 1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당시 동물보호법상 폭행과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은 제주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2호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

또 같은법 2항 4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도살하기 전 말들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판례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결과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고 지난해 11월 12일 3마리의 경주마를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살한 '동물학대 금지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앞서 지난 5월8일 미국동물보호단체 PETA(페타)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제주시 애월읍 도축장에서 촬영한 동물학대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며 제주축협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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