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생존 수형인 18명이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데 이어 형사보상금까지 받아 70년 묵은 한이 조금씩이나마 풀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1일 생존 수형인 18명에게 국가가 53억4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라 2019년 최저임금법 상 일급 최저임금액(6만6800원)의 5배인 33만4000원을 1일 보상금으로 적용했다. 

'보상금의 한도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는 형사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재판부가 최고한도액을 보상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고 20년까지 구금됐던 생존 수형인들은 1일 보상금에 구금일수를 곱한 8000만~14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법 구금으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교도소를 나온 이후에도 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후손들마저 전과자의 자식이라는 멸시를 받아온 고통에 대해 법원이 국가공권력의 잘못을 인정,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불법적 군사재판에 의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1~20년형을 선고받은 2500여명의 수형인 가운데 지금까지 간신히 살아남은 18명에 대해서만 명예회복이 이뤄지는 것은 미흡하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모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4·3의 진실을 부정·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 등을 신설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4·3의 완전한 해결에 성큼 다가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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