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생존수형인들이 2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형사보상 결정 통지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권 기자

4·3생존수형인, 도민연대 법원서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혀
2차 재심 제주 거주 3명·도외 4명·일본 1명 등 8명 참여

제주4·3생존수형인들이 지난 21일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71년만의 사법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평했다.

4·3생존수형인들은 앞으로 형사보상 외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고,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도 2차 재심 청구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대표 양동윤, 이하 4·3도민연대)와 4·3생존수형인들은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형사보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형생존인 12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현창용 할아버지를 비롯한 나머지 6명은 가족이 대신 자리에 나왔다.

이들은 "이번 형사보상 판결은 4·3특별법, 4·3진상조사보고서, 대통령 사과에 이은 4·3해결의 새로운 역사적 전기로 본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4·3 당시 초법적인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법적인 사죄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게 행사된 국가 공권력에 대해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 제주4·3 71년 만에 사법 정의를 곧게 실현한 사법부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평국 할머니(90)는 "그동안의 고생을 따지면 돈으로 그 한은 풀리지 않는다"며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섭섭하다. 아직도 4·3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근방 할아버지(87)는 "형무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이런 날이 올지는 생각도 못했다"며 "4·3생존수형인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의 재심 재판과 형사보상 사건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와 이를 주도한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이날 4·3생존수형인들을 대신해 향후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획과 2차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4·3도민연대에 따르면 4·3생존수형인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에는 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제주 거주 3명, 서울·인천·부산·안양 등 도외 4명, 일본 1명으로 파악됐다.

남아있는 생존수형인은 11명이지만 이들 중 3명은 의사표시를 하기 조차 힘든 고령이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표는 "1차 재심과 달리 군사재판만이 아니라 일반재판에 연루된 인물도 있다. 8명에 대해서는 도민연대 연구원을 통해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다"며 "생존자들이 고령인 만큼 9~10월 중 국가배상 소송을 우선 제기하고 2차 재심 청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형사보상 결정이 기쁘지만 아직도 2530여건의 불법적인 4·3수형 사건이 남아 있다"며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사재판을 무효화해야 한다. 이번 형사보상이 4·3특별법 개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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