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오전 9~10시 응모
좌석 28·입석 15 등 총 43석

제주지방법원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 사건' 재판 방청권 배부 방식을 추첨식으로 변경한다.

제주지방법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열리는 '고유정 사건' 2차 공판 일반 방청을 공개 추첨으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 당시에는 일반 방청을 선착순으로 정해 고유정 재판을 보기 위해 몰린 시민들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개 추첨은 2차 공판일인 2일 오전 10시20분 제주지법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추첨 대상 방청권은 좌석 28석, 입석 15석 등 총 43석이다.

공개 추첨 응모는 같은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하고, 추첨 결과는 현장에서 구두로 발표한다. 방청권에 적힌 지정 좌석에 앉아야 한다.

법정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폭언·소란 등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퇴정명령 또는 감치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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