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로 기소된 중국인 린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린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다.

린씨는 이어 나이트클럽 밖에서도 자신의 일행과 A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A씨의 여자친구를 둔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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