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단속 기준 강화에도 제주지역 음주운전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한 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이름을 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상습범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했다. 면허정지나 취소 등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잇따르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올해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건수는 7월말 기준 1239건에 달한다. 면허취소는 747건, 면허정지는 492건이다. 지난해 같은기간 2680건에 비하면 53.7% 줄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월말 기준 159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6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역시 지난해(197건)보다 19.2% 감소한 것이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 음주운전과 사고는 줄고 있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시민들의 경각심도 커진데 따른다. 하지만 아직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이들 역시 적지 않다. 지난 21일에도 서귀포시 중문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하면서 70대 부부가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트럭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인데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한다.

음주운전이 무서운 중대범죄임은 두말할 필요없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한순간에 무고한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벌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마땅하다. 운전자들도 더이상 "설마 걸릴까" "한번쯤이야" 하는 안이한 생각은 안된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않겠다는 다짐과 실천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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