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59명에게 3년 동안 1명 당 월 30만원 지급

서귀포시가 80세 이상 고령 해녀 가운데 조업을 그만 둔 '은퇴해녀'에게 은퇴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서귀포 지역 80세 이상 해녀 264명 등을 대상으로 은퇴수당 신청서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 결과 표선면 19명, 남원읍 11명, 성산읍·예래동 각각 10명, 대정읍 5명,  중문동 2명, 안덕면·대천동 각각 1명 등 모두 59명이 은퇴수당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달부터 은퇴수당을 신청한 80세 이상 서귀포 지역 고령해녀 59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은퇴수당을 3년 동안 지급한다.

은퇴수당은 고령임에도 무리한 물질조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물질조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은퇴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올해 은퇴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80세 이상 고령 해녀를 대상으로 오는 12월에서 수당 신청서를 받아 내년 1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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