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운영지침 개정 봉사행사 재료구입비 보조율 50% 하향
마을회관 영리활동 규제 청년사업 농어업인 안전장비 지원 등 신설

연말연초 마다 남발된다고 지적을 받아온 김치나눔행사 등 중복성과 일회성 봉사행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가 낭비성 행사를 줄이고 포괄적 정액 적용 가능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을 개정, 내년 예산부터 적용한다.

개정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따르면 우선 봉사행사 등의 재료구입 보조율을 90%에서 50%로 대폭 축소한다. 

도는 재료비 90% 지원에 따라 민간단체들이 김치나눔 사업에 치중하는 등 중복된 보조사업이 난립하면서 낭비성 행사로 변질됐고, 자원봉사사업 이라는 취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책사업 등을 이유로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로당 등 장비 지원시 신설 경로당 2000만원, 기존 경로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한도액을 전용한다.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신·증축에 따른 지원을 현실화하는 대신 상한액을 설정한다. 하지만 마을회관내 영리목적 시설은 지원을 제외한다. 도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영리행위 목적의 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된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도 검토한다.

또한 물품 비교 견적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각종 급식비 집행기준도 외부초청 인사나 위안행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무원 지급기준을 준용해 1식당 8000원으로 일원화한.

경제자립도가 낮은 청년사업지원(보조율 90%), 농어업인 영농영어에 따른 안전장비 지원(보조율 70%), 관광약자를 위한 사설관광지 편의시설 지원(보조율 70%) 등의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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