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3대 무법 행위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명백한 중범죄이지만 근절되지 않은 채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201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난폭운전은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법이 금지한 9가지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경우 처벌받는다.

2017년부터는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 보복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은 2016년부터 보복운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음주운전도 처벌 수위와 단속기준 모두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6월 25일부터는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지난달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또 지난 21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70대 노부부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운전자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구속됐다.

이들 범죄에 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아마도 비슷한 피해를 경험한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보복·난폭 운전과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 경찰도 내달 9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아무리 법이 강화되고 단속을 한다 해도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다. 

운전대만 잡으면 분노의 화신으로 변해 있지는 않은 지 마음 속 거울을 들여다봐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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