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시설하우스 등록 신청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등이 새로 설치하는 시설하우스 등이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규격을 일부 변경하는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건에 대해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또 민원 신청 때 특허 등의 공개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재해 설계기준은 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특작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풍·대설 30년 빈도 기준으로 설계하되 지역별로 쌓인 눈의 깊이를 측정하는 적설심(최소 20㎝이상)과 풍속(최소 22m/s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원예·특작시설로는 원예작물의 광선온도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온실과 특용작물 재배용 시설 중 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이 해당된다.

그동안 원예·특작시설 내재재형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은 재해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자금지원 혜택에서 제외됐다. 신청서 상에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이용 제한에 대한 공개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과 시공사간 분쟁 소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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