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한 혐의(예비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다.

A씨는 2018년 11월에도 예비군 교육훈련 6시간중 2시간만 이수하고 조기 퇴소한 후 나머지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향후 예비군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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