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학을 맞아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도시재상과, 읍·면·동 합동으로 진행한다. 시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으로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다.

읍·면·동에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 신고 및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기동순찰반을 운영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 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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