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최하위 등급 3회 이상 때 지정 취소 
미인증 농식품 '친환경' 문구 사용 금지키로

친환경 농식품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될 경우 5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된다.

국내산 무농약농 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과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020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신뢰를 높이고 인증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의인증신청을 5년간 제한한다. 

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관련 기준을 위반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 위반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및 재료로 쓰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은 앞으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인증한다.

친환경 인증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3회 연속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도 동일 인증사업자에 연속으로 2회를 초과해 인증을 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으면 '친환경' 문구를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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