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수급자 9254가구 10억여원 지원 예정

제주시 지역에서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주거취약계층이 1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남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지원된 금액은 9188가구 69억7500만원이며, 8월에는 9254가구에 10억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 14만7000원, 2인 가구 16만1000원, 3인 가구 19만4000원, 4인 가구 22만원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중이며, 신청 후 재산, 소득 및 주택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매월 20일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주거급여 예산으로 확보한 163억원이 저소득가정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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