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마을 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마을향약 해석과 불법시위 여부 등을 놓고 찬반 주민들 간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까지 끊임없이 불법 탈법을 자행해 마을의 근간을 흔드는 반대대책위원회의 행동에 개탄스러우며 더 이상 경거망동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마을의 임시총회는 향약 14조에 의해 이장이 소집해야 하지만 향약을 무시한 채 27일 불법적인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는 돌발 행동은 삼가야 한다"며 "늦은 시간에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찬성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꽹과리, 북을 치는 행위는 분명한 불법시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와 선흘2리 1·2·3반 반장, 1·2·3반 개발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열리지도 않은 개발위원회 명의를 도용한 이장의 불법적 행동을 규탄한다"며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를 압박한 일명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 위원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선흘2리 이장과 일명 찬성위원회 위원장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제주도는 어떤 징계나 비판이 없다"며 "마을 주민들은 총회를 통해 공식적인 반대를 결정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무시한 채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을 허가할까 불안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변경 승인 불허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주민들은 27일 오후 마을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향약 요건에 갖춰 요청했다.

이 임시총회를 통해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정현철 선흘2리장 간 맺은 상생협약 무효화 여부, 이장 해임안 등에 대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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