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생후 25개월 된 남자아이가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진행된 1차 부검결과에서 외상·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6시30분께 제주시 한 종합병원 입원실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장모군(3)이 이상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장군은 숨지기 전날인 22일 이마와 눈, 코, 입이 벌레에 물린 듯 심하게 부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당일 입원 치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다음날인 23일 오전 세 번째 항생제 투약 중 장군의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띠며 청색증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다 2시간여 만에 심장마비로 숨졌다.

유족인 장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평소 지병이 없었고 항생제 주사를 맞은 직후 아이가 '앵'하고 울었고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이상증세를 보였다"며 "주사를 놓은 직후 심정지가 왔다고 하면 누가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말하며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병원 측은 "매뉴얼 대로 진행했다"고 말하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경찰은 장군이 입원한 22일부터 23일간 기록된 진료차트와 당시 사용했던 식염수 등을 확보·분석해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하고 적절한 치료가 진행됐는지 의료진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다.

또 26일 오후 4시 아이에 대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진행한 1차 부검 결과에서 외상·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소견이 나옴에 따라 항생제로 인한 사망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장군의 혈액 등을 채취하고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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