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동주민센터 임희진

균등분 주민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부과액이 소액이라 납세자의 관심을 끌지 못해 납부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징수율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로 읍·면지역은 5500원, 동지역은 6600원을 부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장 균등분 주민세로 5만5000원을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9월 2일까지이다.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은행창구 현금 납부 방법과 위택스, 지로, 각 은행 공과금센터 인터넷 납부방법, ARS(1899-0341)를 이용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이 대표적이다.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요즘은 납기 마감일에 자동 인출되는 자동이체 납부방법과 고지서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입금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또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을 이용한 스마트 폰 결제도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납기마감 2~3일 전에 납세자 휴대폰으로 납기마감 안내문자 서비스 제공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가 변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납부방법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변화하고 업그레이드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편리하고 유용한 납세 편의시책을 이용해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문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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