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도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마늘 밀실합의’는 명백한 ‘국민사기범죄행위’인 만큼 협상관련자를 비롯한 책임자 전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마늘농가 피해 보상은 물론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인 마늘을 ‘상장품목’으로 전환, 중도매인들의 횡포를 근절하고 마늘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연 도연맹도 “정부의 기만행위도 모르고 마늘재배농가들은 농협을 통해 지난 6월말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4년 연장’을 정부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며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의 책임공방 추태까지도 굴욕적인 한중 마늘협상에 분노한 농민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기만행위”라고 항의했다.
또 "중국과의 마늘 재협상을 즉각 시행,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방농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미 기자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