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연말부터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2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400여곳의 야간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및 출입·주류제공, 단란주점에서의 불법 유흥접객 행위 및 방음·객실 잠금장치 등 시설기준 위반사항,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건강진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현재 200여곳의 업소 점검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25건, 시설기준 위반 18건, 건강진단 미필 10건 등 총 57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내용, 영업소 명칭 등의 위반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정연주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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