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84곳 12억 추징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부 직·간접 비용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17년 취득가액 3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건물 신축과 부동산 매매 등을 원인으로 2017년 3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외 법인은 202곳으로 세무조사 결과 법인 84곳이 과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인 84곳을 상대로 139건 12억6400만원을 추징했다.

제주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인으로부터 결산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취득 신고 시 건축 관련 직·간접 공사비, 부대비용 적정신고, 부동산 매매 관련 간접비용 누락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8월내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법인 자체 결산을 통해 취득가액의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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