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7일 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다음달 10일 2차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27일 도청서 생활임금위원회 1차 회의시급 9980원 안 상정
경영계 "최저임금 수준" 노동계 "1만원 이상"…다음달 10일 2차 회의 

제주도가 내년도 생활임금 논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도가 제시한 안과 노동계 요구안간 간극이 커 접점 모색에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도는 27일 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안으로 올해 9700원보다 280원 오른 998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87%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올해 202만 7300원보다 6만원 가량 오른 208만5820원, 연봉은 올해 2432만7600원보다 70만원 많은 2502만9840원이다. 

시급 9980원을 기준으로 내년도 추가 소요예산은 21억29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 수혜자는 올해 대상 인원인 3000명보다 400~500여명 줄어든 2500~2600명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생활임금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고 노동계은 시급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동조합도 같은날 도청 앞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도는 경제여건과 노동·경영계 의견 등을 고려, 2~3가지 안을 추가로 마련해 다음달 2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임기가 다음달 종료되는 데다 내달 30일이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 고시기한인 것을 감안하면 다음회의때 내년도 생활임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 고시기한이 임박하면서 생활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2017년부터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2017년 제주도 생활임금 시급은 8420원으로 전국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후 2018년 8900원, 올해 9700원으로 올랐지만 광주광역시와 경기, 전남지역이 1만원선을 돌파하면서 중간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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