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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말 현재 법 위반 26건....안전사고 58건 급증
야간 전체사고의 27% 차지 위험 가중...해경, 일제단속

제주해상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객과 관련 사업장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주·야간을 불문하고 안전 규정을 무시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안전사고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개인과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규정(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건수는 2016년 57건, 2017년 31건, 2018년 34건, 올들어 지난달말 현재 26건이다.

올해 위반 유형을 보면 원거리활동 미신고 7건, 운항규칙 미준수 5건, 무면허 조종 2건, 활동시간 미준수 2건, 개인안전검사미필 1건, 정원초과 1건, 기구 미등록 1건 등이다.

제주해상에서 발생한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2016년 16건, 2017년 32건, 2018년 41건, 올해 7월말 기준 58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사고 유형은 기관고장 33건, 침수 11건, 전복 5건, 표류 4건, 충돌 2건, 좌초·침몰·화재 각 1건 등이다.

제주해경이 지난 6월부터 7월말까지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비상구조선 관리 미흡 등 7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야간 조난신호장비 등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에 나서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야간운항장비를 비치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벌이다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17건이다. 

실제 지난 22일 오후 11시46분께 제주시 화북항 북서쪽 약 300m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해경에 구조된 레저기구도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발생한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58건 중 16건(27.6%)은 야간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해경은 한치 성어기철(6~9월)과 추석을 맞아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다음달 15일까지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불시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대부분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야간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안전장비를 꼭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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